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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달간 민생안전 관련 특별 점검 실시… 첫주 식품위생법 위반 1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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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달간 민생안전 관련 특별 점검 실시… 첫주 식품위생법 위반 14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량식품 근절과 급식안전 강화를 위해 한달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392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스키장‧눈썰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 알가공품 제조업체, 산후조리원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과 어린이기호식품 제조업체 등을 중점 대상으로 실시한다.

불량식품 단속 강화를 위해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과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등을 대상으로 위생상태 및 유통기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계란 값 상승 등을 틈타서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깨진 계란 불법 유통, 수입닭고기 원산지 위변조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산모, 노인, 장애인, 어린이가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노인요양복지원, 장애인복지원, 아동복지원에 대해 일제 점검도 실시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중 저가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부패변질 원료 사용여부, 허용외 식품첨가물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등을 단속한다.

한편 첫주에 이뤄진 점검에서는 ▲무신고 영업(10곳) ▲위생적 취급기준(2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곳)이 적발됐다.
이번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월 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식약처는 계절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상습적‧고의적인 위반행위와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