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식에는 손영산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 안동일 포항제철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만 18세 청소년이 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되면 해당 아동은 복지시설에서 퇴소해야한다. 매년 1000명 이상 이상의 청소년들이 사회로 나오고 있지만 상당수가 생활고와 취업난을 겪고 있다. 이는 심각한 청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포항제철소는 복지시설에 있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임직원 1:1 멘토링 활동을 실시한다. 청소년들이 건전한 직업의식을 갖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특히 퇴거 후 기술자격취득 기간 동안에는 포스코 1% 나눔재단을 통해 생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김종혁 기자 jh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