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은행 법인세 사건은 지난 2007년 국세청이 ‘국민은행은 회사손실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줄이려 했다’며 4000억원대의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국세청의 조치에 불만을 느낀 국민은행은 해당 세무서인 중부 세무서를 대상으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핵심은 현 윤종규 회장이 국민은행 재무전략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03년 당시, 국민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기록 중이던 국민카드를 흡수합병 하는 과정에서 국민카드가 여신전문금융감독법에 따라 충당해야하는 대손충당금 1조2664억원을 회계 장부상 비용처리하지 않고 합병하면서 발생한다.
이후 국민은행은 합병 전 회계장부에 설정돼 있지 않던 대손충당금 9320억원을 합병 후 회계 처리해 2003년도 법인세를 신고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법인세가 축소신고된 것으로 판단해 4000억원대의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다.
지난 1심과 2심은 국민은행이 모두 승소했으며, 현재 대법원의 3심만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 인사에 따르면 “대법원이 결정적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1심과 2심을 뒤엎는 경우가 드물어 3심 역시 국민은행의 승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 진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이 승소할 경우 국세청은 4000억원의 법인세와 900억원대의 지연이자를 환급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이 세금을 환급받을 경우 국민은행은 올해 수익기준 업계 선두로 치고 올라간다.
한편 국민은행이 승소할 경우 반대 여파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 노동조합 윤영대 조합장은 “국민은행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금 탈세와 같은 오명을 쓰고 갈수 없다”며 “사실을 밝히고 납부해야할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과 국세청의 담당자들은 극도로 발언을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관계 부서에서 발언을 아끼고 있어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개별기업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사안은 밝힐 수 없으며,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은행의 변호는 법무법인 ‘김&장’의 손지열, 김수형, 백제흠, 김철만, 이상우, 김주석, 김지현 변호사가 맞고 있으며, 피고인 중부세무서의 변호는 정부법무공단 문병화, 고영석 변호사가 맞고 있다.
해당 재판은 15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글로벌이코노믹 조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