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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증권거래소,'사외이사 2명 이상' 규칙안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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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증권거래소,'사외이사 2명 이상' 규칙안 6월 시행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삼 기자]도쿄증권거래소는 독립성이 강한 사외이사 2명 이상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장 규칙안을 6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규칙안은 금융청과 도쿄증권거래소가 준비해온 ‘기업지배구조 지침’에 맞춰 지난해 12월 지식인회의에서 제안된 원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만약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당국에 제출하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반드시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또 일본 우정그룹 3개사의 신규 상장과 관련, 특례조치를 마련했다. 동시 상장으로 주식시장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 우편저금은행과 간포생명보험에 대해서는 주식 방출 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규칙으로는 신규 상장시 35% 이상의 주식을 방출해야 한다. 일본우정의 경우 상장 주식 수가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넘지 않더라도 ​​상장에 문제가 없도록 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