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칙안은 금융청과 도쿄증권거래소가 준비해온 ‘기업지배구조 지침’에 맞춰 지난해 12월 지식인회의에서 제안된 원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도쿄증권거래소는 또 일본 우정그룹 3개사의 신규 상장과 관련, 특례조치를 마련했다. 동시 상장으로 주식시장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 우편저금은행과 간포생명보험에 대해서는 주식 방출 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규칙으로는 신규 상장시 35% 이상의 주식을 방출해야 한다. 일본우정의 경우 상장 주식 수가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넘지 않더라도 상장에 문제가 없도록 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