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국민안전 민관 합동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74건의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수단 내실화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새로 강화된 32건의 안전 수칙에는 매년 1000여 건씩 늘어나는 자전거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에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 구류 등의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차량이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된다. 낚시배의 승객이 구명조끼를 미착용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 제재로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된 32건의 제재 강화된 조항에는 소방시설 사용방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기존 5년이하 징역에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강화돼 사망시 10년이하 징역에 1억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일회용 주사용품에 대한 제한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재를 강화해 면허취소 및 의료업 정지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정부는 74개 개선 과제 중에서 시행령 6건은 올 상반기 중으로 정비작업을 마무리 하고 나머지 법률 68건에 대해서는 입법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황교안 총리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라며 "우리 사회에 안전수칙을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도시철도와 봄철 산불 안전대책 등도 함께 논의됐다.
김성은 기자 jad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