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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녹음파일 퍼트리면 처벌... 증권가 찌라시와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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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녹음파일 퍼트리면 처벌... 증권가 찌라시와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죄

정호성 녹음파일 일파만파...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정호성 녹음파일 일파만파...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재희 기자] 정호성 녹음 파일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정호성 녹음 파일은 청와대 정호성 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둔 것이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압수됐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증권가 찌라시 등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 등을 퍼나르면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현범 126조에는 피의사실 공표를 금하고 있다.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면 범죄가 되는 것이다.

공판청구(公判請求) 전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피의사실(被疑事實)의 내용을 공표하면 안된다.

신문기자에게 알려주는 경우에도 신문의 특성으로 보아 바로 공표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소 후 재판과정에서 공표할 수는 있다.

최순실 정호성씨 등이 공소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자연스레 공개될 수도 있다.
김재희 기자 yoonsk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