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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신청후 30일이내 환급 누락시 5월에 추가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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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신청후 30일이내 환급 누락시 5월에 추가공제 가능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15일 오전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한 시민이 자료를 조회하고 있다. 뉴시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15일 오전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한 시민이 자료를 조회하고 있다. 뉴시스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지난달 15일 개통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미리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국세청에서 제공한 증명 자료 14개 항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지방국세청은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기업이나 법인에게 이달 중에 연말정산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말정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금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연말정산 환급도 함께 신청해야 하며, 국세청은 30일 이내 근로소득세를 환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오는 28일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해 2016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는 3월10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혹시 이번 연말정산에서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한 근로자는 오는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5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한다.

주목해야 할점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항목은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점이다.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일부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따로 발급받는 것이 좋다.

의료비도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가 조회될 수 있다.

이때는 홈택스 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지난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요건, 절세 팁 등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앱 초기화면의 '연말정산 절세주머니'를 선택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거나 주의해야 할 200가지 팁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비과세소득, 소득·세액공제의 공제 요건과 법령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공인인증을 하면 최근 3개년 총급여와 결정세액, 먼저 낸 세금, 납부(환급) 세액 등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안내받을 수도 있다.

아직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들을 위해 국세청과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제공한 주요 세테크 정보를 제공한다.

◆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안내하는 공제자료 제출 방법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방법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종이로 출력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는 곳도 있고 직원이 직접 연말정산간소화 프로그램에서 내려받은 PDF 파일 형태의 공제자료를 회사 프로그램에 업로드하는 회사도 있다.

근로자는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기에 앞서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뒤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야 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신용카드, 의료비 등 공제 요건에 맞는 항목을 확인·선택하면 해당 지출액이 수기로 작성할 필요 없이 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이후 부양가족 등 추가자료를 입력한 뒤 전체 자료를 출력하거나 온라인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별도로 수집해 공제 신고서 등을 작성한 뒤 회사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근로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신고서 제출뿐만 아니라 예상세액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고 부부 모두 근로자인 맞벌이의 절세 안내 정보도 이용할 수 있다.

과거에 미처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누락분을 수정하는 경정청구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쉽게 작성할 수 있다.

◆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받아 한꺼번에 소득공제 신고를 하고 싶다면 우선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세무서 등을 방문하는 방법도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 부양가족 명의의 본인인증 수단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신용카드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1회용 인증번호를 받아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인증 수단이 없다면 온라인·팩스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자료제공자인 부양가족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자료제공자가 서명한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부양가족 본인 외에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민원서류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직원들로부터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받기 위해서 우선 직원들의 인적사항과 급여 정보 등 기초자료를 먼저 등록해야 한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편제출>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메뉴를 활용하면 된다.

지난해 여러 회사에서 일한 경우는 주된 근무처나 최종 근무처 중 본인이 선택한 1개 회사로만 온라인을 활용한 간편 제출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회사는 세무대리인이 회사를 수임납세자로 등록한 뒤 회사가 위임에 동의해야 세무대리인이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다.

이에따라 회사나 세무대리인은 가급적 근로자가 기초자료를 먼저 등록하는 것이 좋다.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회사는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활용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회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자 1천명 단위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있는 회사도 근로자의 공제신고서를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쉽게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정확한 자료 제공을 위해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메뉴 중 '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가능하다.

신고자는 홈페이지에서 신고자료의 처리 상황과 세무서 처리 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다.

추가·수정된 의료비 자료는 만약 신고에도 의료기관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등 자료를 수집해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안내하는 공제자료 제출 방법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는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기에 앞서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뒤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 중 어느 쪽이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파악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관련 자료도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게 돼 더욱 편리해졌다. 다만 일부 의료비 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찾기 어려운 자료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에 앞서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를 소개했다.

접근성이 좋은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공제 요건, 절세 팁 등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앱스토어나 구글스토어에서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아야 한다.

앱 초기화면의 '연말정산 절세주머니'를 선택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거나 주의해야 할 팁 200개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비과세소득, 소득·세액공제의 공제 요건과 법령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앱을 통해 공인인증을 하면 최근 3개년 총급여와 결정세액, 먼저 낸 세금, 납부(환급) 세액 등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안내받을 수도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앱 내 '연말정산 3개년 신고 내역'을 선택하면 된다.

국세상담센터( 126)로 전화하면 홈택스 이용 방법과 세법 관련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자동응답시스템(ARS) 초반에 연말정산 메뉴를 안내해 대기시간도 단축했다.

주의할 점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는 근로자 스스로 공제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했다가 공제받지 않아야 할 항목에서 공제받아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구입·임차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일부도 마찬가지다.

근로자들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먼저 조회해보고 자료가 없으면 해당 업체에서 영수증을 따로 받아 연말정산 신고서에 작성해야 한다.

신생아, 부양가족 중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

이때에는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의료비 자료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이나 재학 중인 학교, 직장에서 받는 장학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난해 중 입사하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 공제받아야 한다.

다만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개인연금 저축,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무기관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 공제 자료,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자료도 따로 챙겨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중 부모님이나 만 19세 이상 자녀의 소득·세액공제는 사전에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면 기본 공제는 받지 않을 수 있지만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는 가능하므로 미리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하는 편이 좋다.작성할 수 있다는데.

한편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도 연말정산계산기 등 6가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맹의 대표 서비스인 연말정산계산기는 환급액은 물론 세테크리포트와 놓치기 쉬운 세테크팁 정보를 제공한다.

납세자연맹이 올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연말정산계산기'를 비롯해 ▲알쏭달쏭 연말정산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 ▲연봉탐색기 ▲클릭 나의 놓친 연말정신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등이다.

지난 17일 오픈한 '알쏭달쏭 연말정산 Q&A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애매한 질문 10가지를 변호사가 고객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법률적 리포트다. 한 질문 당 6페이지가 넘는 의견서를 제공한다.

'된다' 혹은 '안 된다'의 답변이 아니라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부당한지 여부에 관한 검토, 소송 시 승소가능성, 세무조사 위험, 가산세의 크기, 형사처벌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근로자 스스로가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따를지 말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는 부부합계 납부 세금의 최소화 조합을 찾아준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모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연봉 수준,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연봉탐색기'는 연봉만 입력하면 연말정산 근로자 1668만명 중 자신의 연봉 순위를 알려준다. 또 내 연봉의 실수령액과 신용카드, 기부금,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를 계산해주고 합리적인 지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연봉에 관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 팁 노하우중 신경을 써야 할 부문은 의료비다.

의료비의 경우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다. 연봉의 3%를 초과하는 분부터 의료비가 공제되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하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놓치면 후회하는 맞벌이부부 세테크팁 7가지’를 요약한다.

납세자연맹은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의 합산 근로소득세에 대한 최적값을 찾아주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놓치면 후회하는 맞벌이부부 세테크팁 7가지’

1. 소득·세액공제는 부부합계 결정세액을 낮추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
부부간의 연봉 차이가 크면 연봉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을 모두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연봉 차이가 적거나 연봉 차이가 많더라도 부양가족이 많거나 공제 받을 금액이 많으면 공제액을 적절히 부부 양쪽으로 나누어 부부합계 결정세액이 가장 적은 공제 조합을 찾아야 한다.
근로자 본인이 절적한 공제조합을 찾는 어렵기 때문에 납세자연맹의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나 국세청의 ‘맞벌이절세 안내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단,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의 맞벌이 절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부 각각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및 다른 배우자의 정보동의 절차를 거친 후 각각 환급세액을 알아봐야 한다.

2.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부부의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비 공제문턱인 연봉의 3%를 넘기기 쉬운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가령 남편의 연봉이 3000만원이고, 아내 연봉이 2000만원, 부부 의료비가 80만원이 지출된 경우, 남편이 공제하면 연봉의 3%인 90만원에 미달하여 공제액이 “0”인 반면 아내가 공제하면 연봉의 3%인 60만원을 초과하는 20만의 의료비가 공제된다.

3. 아내가 본인공제만 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0“이라면 다른 공제는 남편이 받아야 한다.
배우자 중 한 명이 보장성보험료, 주택자금공제 등 자기만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공제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0”이 되었다면 다른 쪽 배우자에게 부양가족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다.

4. 신용카드소득공제 세테크는 연초에 세워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초에 연봉의 25%인 공제문턱과 소득공제 300만원을 받기 위한 사용금액을 미리 확인해서 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은 다른 쪽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납세자연맹의 연봉탐색기에서 연봉만 입력하면 신용카드 최저한도와 300만원공제를 받기 위한 소비액을 알려주므로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5. 배우자가 올해 퇴직한다면 퇴직 이후에는 재직중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라
배우자가 중도에 퇴직하면 퇴직 이후의 신용카드는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재직중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6. 아내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아내는 남편 카드를 사용하라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아내 연봉이 면세점이므로 모든 부양가족 공제는 남편이 받아야 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연도는 아내가 남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7. 배우자가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인 경우는 근로자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라
사업자나 기타소득자는 신용카드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근로소득자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사업자는 대부분이 신용카드공제, 의료비·보장성보험료·교육비공제가 안되므로 부양가족 중 의료비 등이 많이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자인 배우자가 의료비 등이 많이 발생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놓치기 쉬운 공제 케이스 7가지

▲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라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인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이 한국전쟁 참전 등 공무상 부상 등으로 인해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이거나 월남전 참전 등으로 발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보훈대상자 정보조회나 전화신청을 통해 국가유공자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 따로 사는 (처·시·조)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
부모님뿐 아니라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소득이 없는 (처·시·조) 부모님의 경우에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간소화서비스에 미리 정보제공동의를 하는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의 공제도 편리하게 함께 받을 수 있다.'

▲중도퇴사로 인한 연말정산 누락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 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지 않아 신용카드공제, 의료비·보험료·기부금 세액공제를 대부분이 놓친다. 작년 퇴직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만 60세 미만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 등 공제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이 없어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배우자와 (처·시) 부모님공제
국제결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외국인인 경우라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처·시) 부모님이 외국에 있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공제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증사본을 제출하면 되고, 외국인 (처·시) 부모님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배우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미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소득이 없는 어머니 공제
60세 미만이 따로 사는 부모님이 암 등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연봉 4천147만 원 이하인 미혼근로자는 부녀자소득공제 5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또 아버지가 소득이 있지만, 자녀보다 소득이 적다면 소득이 없는 어머니나 동생의 공제는 자녀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김연준 기자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