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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다른사람 신체촬영, 유포하면 벌금 최대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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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다른사람 신체촬영, 유포하면 벌금 최대 3천만 원

보복성촬영물 처벌법, 2년 만에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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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권진안 기자] 동의 없이 다른 사람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하면 성범죄로 인정돼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같은 내용의 '보복성촬영물 처벌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6년 9월 발의된지 약 2년 만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인이 자신의 민감한 신체부위나 사생활을 촬영한 촬영물을 제3자가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도 성범죄로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본인이 찍은 자신에 대한 민감한 촬영물을 타인이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에 의하면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제3자가 동의 없이 유포해도 명예훼손죄로만 처벌이 가능할 뿐, 성폭력 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한 경우’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법원은 불법촬영 사건에서 해당 사진이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몸을 촬영한 경우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려왔다.

벌금형도 상향된다. 동의 없이 다른 사람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한 경우는 기존 벌금 1천만 원을 최대 3천만 원으로,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으나 사후에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는 현행 벌금 500만 원을 최대 3천만 원으로 각각 올렸다.

진 의원은 “오랜 기간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고통받아왔음에도 이제야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죄송스러울 따름”이라면서 “뒤늦게라도 강력한 디지털성폭력 근절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권진안 기자 k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