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택매각 고령자에 매월 연금지급...재건축·리모델링 뒤 청년층 등에 공공임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9억원 이하(감정평가액) 주택 1채를 보유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LH에 집을 매각하고 받은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고 재건축·리모델링 해당주택에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집이 있으나 노후가 불안한 고령층에게는 연금복지를, 무주택 청년층과 저소득층에게는 전세 및 매입 공공임대를 통한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게 사업의 취지다.
LH에 주택을 판 노령층은 주택매매대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매달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감정평가액 기준 9억원 이하의 단독 및 다가구 주택 1채를 보유하고 부부 한 명이 만 65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LH가 현장실태조사 후 매입여부를 판단하면, 2곳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으로 산술평가액으로 매입금액이 결정된다.
한편, LH는 15일 인천 남동구 LH 인천지역본부에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시범사업 1호 계약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유명현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