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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다시 입국금지해달라"…청와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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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다시 입국금지해달라"…청와대 청원

대법원이 11일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씨의 입국을 금지한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유씨의 입국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이 11일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씨의 입국을 금지한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유씨의 입국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이 11일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씨의 입국을 금지한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유씨의 입국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인은 "스티븐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며 "무엇이 바로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사람으로서, 한사람의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라며 "대한민국을 기만한 유승준에게 (입국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나라에 목숨을 바쳐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고 적었다.

이 글에는 이날 오후 8시40분 기준 7400여명이 동의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