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우버이츠 배달원들은 정식 노동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 측과 배달원 측의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노동자에게 삶의 양식이 되는 임금은 쉽게 낮출 수 없다. 그러나 우버이츠의 요구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개인 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배달원들을 노동자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다. 그리고 이동이나 승진, 그리고 강등 등은 회사의 재량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노조를 통해서 단체교섭을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상소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설 자리는 없어지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인다 해도 판단을 내리기까지 1년 반 정도라는 긴 시간이 걸린다. 또 구제 조치가 나온다고 해도 '보수의 일방적 인하'로 인해 잃은 페이를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부당 노동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회사 측에 '권고나 지도'가 들어올 뿐이다.
노동자를 구제하는 수단으로는 노동심판도 있다. 급료의 미지급 등 노동관계에 관한 트러블을 신속히 해결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이의 신청이 있으며 노동심판소로 넘어간다. 그러나 화해를 못할 경우 지방법원에서 1~2년, 고등법원으로 넘어가면 다시 또 1년은 족히 걸린다.
회사 측과 싸운 수단은 몇 가지 있지만 항전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식 노동조합에 소속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