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통과함에 따른 시행 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지난 9월 과기정통부는 도매대가 인하와 이용자에게 인기 있는 LTE 요금제, 5G에도 도매제공 확대를 포함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알뜰폰 원가 부담을 경감과 안정적인 사업 여건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