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처는 청두의 한 유전자 검사 회사인데, 침 샘플의 발송지가 한국인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세관 측은 소포 내에 관련 병원의 증명 서류가 없음을 감안하여, 즉시 이 인체의 타액 샘플을 처리했다고 청두중신망이 1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중국 ‘출입경 특수물품 위생검역 관리규정’에 따르면, 입국 특수 물품이 입구에 도착한 후,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특수 물품 승인서’ 및 기타 자료로 입국장 안 세관 사무소에 검사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검사자료가 미비하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하지 않으면 세관은 입국을 거부한다.
다만 휴대자가 직접 사용하려는 질병 예방 또는 치료용 혈액 제품이나 생물제품의 출입국에 한해 위생검역 결재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때에도 출입국 시에는 병원의 관련 증명서를 세관에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휴대량 허용 또한, 처방전이나 설명서로 정해진 규정량의 치료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이를 어길 경우, 세관은 반입품을 모두 압류해 소각 또는 반송 처리하게 된다. 그리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관련 법률적 책임을 묻게 된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