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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내년 말까지 소규모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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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내년 말까지 소규모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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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소규모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한시적으로 제공하던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상인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경영상 어려움도 이어지는 상황 등을 고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무 검증 부담 없이 생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상은 연 수입이 도·소매업은 6억 원, 제조·음식·숙박업은 3억 원, 서비스업은 1억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다.

국세청은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하고 ▲내년(2018년 귀속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내년 말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확인을 면제할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