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청장은 이날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상인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대상은 연 수입이 도·소매업은 6억 원, 제조·음식·숙박업은 3억 원, 서비스업은 1억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다.
국세청은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하고 ▲내년(2018년 귀속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내년 말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확인을 면제할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