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 등 외신매체는 “미국 상무부가 10일(현지시간) 한국 철강업계의 열연강판 제품에 대한 2차 재심 예비판정 결과를 공개하고 관세율을 낮추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열연강판은 슬래브(철 덩어리)를 가열해 압연한 후 코일형태로 감은 제품이다. 이 제품은 자동차, 건물구조, 강관 등 산업 전반에서 널리 사용된다.
현대제철은 지난 6월 발표된 1차 최종 판정에서 5.44%의 반덤핑 관세(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된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율을 받았으며 2차 예비판정에서 반덤핌 관세율이 0.94%로 낮아졌다. 상계관세(해당 수입을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율도 0.58%에서 0.45%로 내려갔다.
미국 상무부는 수출대상자 관세를 개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같이 별도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2차 예비판정을 통해 반덤핑 관세를 모두 면제한 바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2016년만 해도 미국 상무부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관세를 과도하게 부과했지만 이번 조치로 국내 철강업계에 희소식이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대제철은 지난해 1차 최종 판결 때보다 관세율이 5%포인트 안팎 떨어져 관세율이 내년 6월에 확정되면 거액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