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달 중 이 같이 포함된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 시안을 발표하고 상반기 확정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표준실습은 표준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 정형화된 실습학기제이며, 자율실습은 학교와 기관 간 협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앞으로 표준실습의 경우 실습생에게 최저임금 70% 이상의 지원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실습운영계획을 세울 때 표준서식을 사용하도록 해 실습요건과 운영 절차 등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2018년 산학협력활동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현장실습에 참가한 학생 중 5만8105명(37.9%)이 무급으로 일했으며, 2만5531명(16.7%)은 30만 원 미만의 실습지원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현장실습 관련 사업을 관할하는 부처는 올해부터 실습지원비 지급 기준을 마련한다.
자율실습은 근로 성격이 강한 현장실습일 경우에 한해 표준실습처럼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제도개선 방안에는 실습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습을 내실화하기 위한 과제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대학과 기관 협의 하에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아울러 실습기관에서 직무 외 업무를 지시·강요하거나 실습지원비를 기준 이하로 지급한 경우, 안전·위생 등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 근무해야 하거나 성희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학이 실습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과 산업재해보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