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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최저임금 70%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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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최저임금 70% 지급 추진

이달 중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 시안 발표

호남대학교의 100% 현장교육 프로그램인 2019 리얼월드 프로젝트(Real World Project) 조리 실습 장면.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호남대학교의 100% 현장교육 프로그램인 2019 리얼월드 프로젝트(Real World Project) 조리 실습 장면.사진=뉴시스
대학생 현장실습이 표준화되고 최저임금 70%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실습생들이 상해·산업재해 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교육부는 이달 중 이 같이 포함된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 시안을 발표하고 상반기 확정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 밖 학기단위로 이뤄지는 실습학기제를 현장실습학기제로 용어를 통일하고, 이를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현장실습학기제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표준실습은 표준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 정형화된 실습학기제이며, 자율실습은 학교와 기관 간 협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앞으로 표준실습의 경우 실습생에게 최저임금 70% 이상의 지원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실습운영계획을 세울 때 표준서식을 사용하도록 해 실습요건과 운영 절차 등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2018년 산학협력활동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현장실습에 참가한 학생 중 5만8105명(37.9%)이 무급으로 일했으며, 2만5531명(16.7%)은 30만 원 미만의 실습지원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현장실습 관련 사업을 관할하는 부처는 올해부터 실습지원비 지급 기준을 마련한다.

자율실습은 근로 성격이 강한 현장실습일 경우에 한해 표준실습처럼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자율실습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한적으로 무급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목적과 학사일정에 따른 실습교육 기회 제공 ▲실무능력 습득에 도움이 되며 실습기간이 영리를 취하지 않음 ▲단순·반복적 업무 부여 없음 ▲무급이라는 점을 실습기관·대학·학생 상호 인지 ▲1주 15시간 미만 2개월 초과 불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제도개선 방안에는 실습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습을 내실화하기 위한 과제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대학과 기관 협의 하에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아울러 실습기관에서 직무 외 업무를 지시·강요하거나 실습지원비를 기준 이하로 지급한 경우, 안전·위생 등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 근무해야 하거나 성희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학이 실습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과 산업재해보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