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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딜라이브 계열 SO 14개사 재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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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딜라이브 계열 SO 14개사 재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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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딜라이브 계열 14개사를 재허가했다.

과기정통부는 22일 딜라이브, 딜라이브경기, 딜라이브경동, 딜라이브구로금천, 딜라이브노원, 딜라이브동서울, 딜라이브마포, 딜라이브북부, 딜라이브서서울, 딜라이브송파, 딜라이브용산, 딜라이브우리, 딜라이브중랑, 딜라이브중앙 등 14개사를 재허가했다고 밝혔다. 허가 유효기간은 오는 28일부터 2025년 1월 27일로 총 5년간이다.
이번 딜라이브 계열 SO사들의 재허가는 법인별 (재)허가를 신청하도록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지난해 1월 1일부로 효력) 이후 첫 적용 사례다.

종전에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 신청을 방송구역별(78개 구역)로 신청하도록 했다. 그러나, 잦은 재허가 신청과 심사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인별 (재)허가 신청(방송구역 명시)으로 법(2017.12.12. , 방송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을 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허가 심사의 전문성,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딜라이브 계열 SO 14개사 모두 총점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허가가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심사 결과 등을 토대로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신규서비스·설비 투자,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면서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