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을 위반한 8개사 중 2개사는 시정명령과 경고를 모두 받았고, 4개사는 시정명령, 2개사는 경고를 각각 받았다.
주된 위반 유형은 주요 주주의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창업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투자계약서 외 이면 합의 등이다.
중기부는 2년마다 창업투자사들의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해오고 있으며 창업투자사들에 부과된 행정처분 내용은 2년간 온라인에 공시된다.
위반 정도에 따라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일정 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