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장애인이 가정 내외에서 일상생활과 활동에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맟줌형 집수리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 가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운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가주택이나 임대주택이다.
옿해부터는 개조비 30%를 본인이 부담하면 기준 중위소득 50∼60%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집수리를 희망하는 장애가구는 다음달 28일까지 관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집수리는 신청자을 대상으로 현장심사 등을 한 후 시공업체가 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