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요금수납업무 전담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 355곳에서 요금수납 업무를 수행할 신입직원 725명을 공개 채용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로공사 이강래 전 사장은 외주용역업체 소속이던 요금수납원들을 정규직화 하기 위해 수납업무 전담 자회사 설립 방식을 선택했다.
자회사 출범 당시 전체 요금수납원 6500여 명 중 5100여 명은 자회사로의 전직에 동의해 자회사 소속 정규직이 됐다.
그러나 나머지 1400여 명은 자회사 선택을 거부한 채 본사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대립했고, 결국 1250여 명은 대법원 판결로 도로공사 본사로 직접고용 됐다.
본사에 직접 고용된 전직 수납원들은 현재 수납업무가 아닌 환경미화 등 현장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요금수납 업무는 자회사가 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 정규직화를 위해 자회사 방식을 고수하다가 '환경미화 인력 과잉'을, 다른 한편으론 '요금수납원 부족에 따른 신규 채용'이라는 자기모순에 빠져버린 셈이다.
도로공사 측이 1심 계류 중인 수납원을 모두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불법파견 요소를 제거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수납업무를 운영한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추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노총 일반연맹 소속 요금수납원들은 지난 2015년 이후 입사자도 모두 조건없이 직접 고용하라며 경북 김천 본사와 서울 광화문 등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애초에 도로공사가 탈법적 권력남용으로 자회사 방식을 밀어붙여 이 지경에 이른 것"이라며 "이제라도 2015년 이후 입사자를 포함해 1심 계류 중인 수납원 전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환경미화 등 현장지원 업무 수요가 많아 인력과잉 문제나 인건비 문제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자에게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더 양보해 우선 직접 고용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패소한 수납원만 근로계약을 소멸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근로계약이 소멸되는 수납원에게 별도의 고용안정 방안을 검토할 것이므로 민주노총은 본사 점거 농성을 해제하고 공사의 고용 방안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