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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마시스, 셀트리온 진단키트 계약 해지 통보 부당…"손해배상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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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마시스, 셀트리온 진단키트 계약 해지 통보 부당…"손해배상 청구할 것"

전체 계약 이행률 32.69%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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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마시스CI(사진=휴마시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이 올해 초 계약한 1366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법정대응을 준비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공시된 계약 내용에 따르면 지난 1월 22일 최초 계약금액인 1336억원 중 약 447억원이 계약에 따라 이행됐으며 919억원이 해지됐다. 이는 계약 이행률의 약 32.69%에 해당한다.

앞서 휴마시스는 지난 4월 28일 미국 코로나19 진단키트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4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계약을 셀트리온과 체결한 바 있다. 휴마시스는 이 계약기간 중에 셀트리온이 사실과 다르고 부당하게 과도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번 계약 해지는 셀트리온의 일방적인 통보에 따른 것으로 이를 법적대응하기 위한 법률을 검토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등을 비롯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셀트리온은 29일 공시를 통해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의 납기지연에 따른 시장 적기 공급 실패 이후 코로나19 환경의 변화 등을 이유로 계약상대방인 셀트리온USA가 요청해 공급계약 금액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당시 셀트리온 관계자는 "공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드릴 말씀은 없다"고 일축했다.
부당하고 과도한 요구가 무엇인지에 문의하자 휴마시스 관계자는 "법정에서 진위여부를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알려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휴마시스 관계자는 "휴마시스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관련제품들의 총 전체 계약규모는 약 4012억원으로 이중 2979억원인 74.26%가 이행됐고 이번 해지 공시를 포함한 총 1033억원인 25.74%가 미이행됐다"고 말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