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의 전 사장인 A씨가 회장직을 신설하고 독점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전면 부인했다. 서울 대방동 유한양행 본사 전경. 사진=글로벌이코노믹](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221115003011413d7a51010222114721494.jpg)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지난 6일 주주총회(이하 주총)소집결의 공시를 통해 회장과 부회장직 신설을 위한 정관 변경을 추진했는데 해당 사실이 전해지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서는 A씨를 비판하는 글이 제기됐다. 이번 회장직 신설은 기업을 사유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작성자는 A씨의 이같은 행보가 창업주인 유일한 박사와 경영방식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작성자는 유한양행에 회장직이 생긴다면 A씨가 사장에 이어 장기 집권이 가능해지고 이는 창업자의 기조와 달라지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유한양행 측은 회장과 부회장직을 추가하는 이유에 대해 기업이 커가면서 직책 다변화를 위해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유한양행의 경우 조욱제 대표이사와 김열홍 총괄 연구개발 사장 등 2명의 사장과 부사장 6명 등으로 이미 고위직의 수가 너무 많은 상황이다. 향후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진급할 사람이 더 늘어나는데 지금까지의 정관에서는 진급의 최대가 사장이 한계라 이를 바꿨다는 것이다.
아울러 회장 직을 신설해도 당장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회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를 이사회나 주주들이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A씨가 회장이 바로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정관상 회장과 부회장직에 생겨도 당장 누군가 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섣부른 추정을 경계했다.
한편 유한양행은 오는 주총에서 정관변경으로 △회사 사업 목적에 '의학 및 약학 연구 개발업' 추가 △공고방법을 온라인으로 변경 △신주인수권, 일반공모 증자, 주식매수선택권,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소집권자 부분의 표준정관 준용 등이 올라왔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