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콜마홀딩스 공시에 따르면 윤 회장과 윤 대표이사는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임시 주주총회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 11일 제출했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은 합의서 조항에 위반해 앞서 진행한 내용 임시 주주총회 소집과 이를 개최하고 진행하는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다. 또한 사내이사 선임안건 무효와 콜마홀딩스의 의결권 행사금지를 요청했다.
앞서 윤 부회장은 법원에 콜마비앤에이치에 대한 임시 주주총회를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9월 말에 임시 주주총회를 진행해야 했다. 하지만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시간 벌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