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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도입, '실효성이냐 시도냐' 기로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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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도입, '실효성이냐 시도냐' 기로에 서다

의무 복무 후, 지역 의료 기관에 남을 수 있나
비필수 의료 분야 의사 쏠림 현상 해소할까
국민 생명의 직결 8개의 필수의료과 선정 중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지역 의료 기관과 필수 의료 분야에 의사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사 양성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정책 성공 유무는 아직 알 수 없다.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지역 의료 기관과 필수 의료 분야에 의사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사 양성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정책 성공 유무는 아직 알 수 없다. 사진=픽사베이
지역의사제가 법제화 되면서 의료계 안팎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우리나라 수련 병원 의료 시스템은 지난 1950년대 말 정립된 이후로 고착화됐다.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약 65년만에 일어난 변화기 때문에 나오는 목소리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역 의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당정이 의료 서비스에 있어 불균형을 해소해 적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의로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이른바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면 지역 의료 기관에서 근무할 의사 양성을 위해 대학 입학 전형 시 '복무형 지역 의사'를 선발하고 수년에 걸쳐 육성할 수 있게 된다. 복무형 지역 의사 신청자는 의대 졸업 후 10년 동안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 의료 기관에 배치돼 의무 복무를 해야 된다. 지역 의료 기관의 필수 의료를 책임지는 의사로 성장시키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지역의사제의 골자다.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필수 의료 분야 의사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현재 의료계는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과 같이 비보험 시술 항목 등이 많은 분야로 의사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분야는 기피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진료 분야에만 의사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전공의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진료 과목 선택과 수련 병원 소재지 선정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한이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즉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어 필수 의료 분야를 한정해 의사 수를 늘릴 수 있는 정책 실행이 용이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피부과와 성형외과와 같은 전공에 의사 쏠림 현상이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지역의사제를 놓고 '군 위탁 편입 제도'의 절차를 밟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제도는 육군과 해군, 공군 장교 후보생들의 경우 군 위탁 제도로 지원을 받아 공부를 한 뒤 전공의 지원에서 군이 필요로 하는 중증외상과 관련된 군의관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고안됐다. 하지만 중증외상 관련 전공 지원자보다 피부과, 성형외과를 지원하는 사례들이 늘어났다. 군에 필요한 군의관을 양성하려 했지만 결국엔 개인 영리를 높이는 정책으로 퇴색된 것이다.
지역의사제에 대해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지역 의료 기관에 필수 의료와 공공 의료를 담당할 의사들이 부족한 것은 명백하다"며 “일본 자치의대에서도 지역의사제와 유사한 형태가 있는데, 지역 의사로 근무 후 80%는 해당 지역에 남아 여전히 진료 중이라서 우리나라도 교육 및 정주(定住) 여건 등 여러 혜택을 준다면 성공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의사제는 8개의 필수 의료과를 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과로 한정하고 국민 세금을 투여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아직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고 성공 여부도 점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입법 단계에서 의무 복무 기간이 종료됐을 때 지역 의사가 해당 지역에 남아 진료를 계속할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면 실제 의사는 10년 후에나 배출이 되는데 이들이 지역 의료 현장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 설정 단계에서 촘촘한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하고 있다.


황소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wangsw7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