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삼천당제약은 이날 오후 참고자료를 통해 “모든 연구개발 비용을 지급한 포괄적 연구 용역 계약에 근거해 에스패스의 특허 소유권이 전적으로 자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삼천당제약은 대만 기업인 서밋바이오테크가 에스패스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2018년 서밋바이오테크와 에스패스 기술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 계약은 모든 연구개발비와 연구원 급여 등을 삼천당제약이 전액 지급하고 그 대가로 특허 소유권과 상업화 권리 등 모든 법적 권리를 삼천당제약에 귀속시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앞서 일부 매체는 에스패스의 특허를 대만 서밋바이오테크가 2024년 6월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에스패스 특허를 지분 관계도 없는 해외 기업이 보유한 것은 이례적이며, 비공개 기업에 특허 기술을 넘겼다면 배임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삼천당제약은 “2045년경까지 해당 플랫폼 기술에 대한 강력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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