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이승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15일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시행에 앞서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의 1일분 포장단위를 결정했다.
복지부는 28일 ▲타이레놀80㎎ 10정 ▲타이레놀현탁액 100㎖ ▲타이레놀160㎎ 8정 ▲타이레놀500㎎ 8정 ▲부루펜시럽 80㎖ ▲판피린티정 3정 ▲판콜에이 3병 ▲훼스탈플러스정 6정 ▲훼스탈골드정 6정 ▲베아제정 3정 ▲닥터베아제정 3정 ▲신신파스아렉스 4매 ▲제일쿨파프 4매 등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편의점에서 타이레놀80㎎을 살 경우 하루에 10정씩, 판피린티정은 3정씩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 편의점 등 유통업계의 고충을 적극 반영해 안전상비의약품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의약품이 아닌 제품과 함께 보관을 허용했다.
식약청과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부작용 신고센터(1644-6223)를 설치, 안전상비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관련 문제가 생길 경우 소비자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햇다.
안전상비의약품에 판매자에 대한 교육은 다음달 10일부터 시작된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기관으로는 대한약사회가 선정됐다.
교육은 이달 중 16개 지역, 28개 장소에서 47회 실시될 예정이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품질관리 등을 중심으로 4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11월15일까지 제약업계, 유통업계 등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며 "식약청과 함께 올바른 의약품 사용안내 등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로 심야나 휴일에 상비약 구입이 편리해지는 만큼 소비자 스스로 포장과 첨부된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해 정해진 용법과 용량,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신청을 원하는 이는 28일~10월12일 집중 신청기간 동안 온라인(www.eduhds.or.kr)을 통해 교육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면 된다. 교육비는 3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