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식품·가격·건축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진행된 이번 점검 결과 영등포구 양평점 23건, 중랑구 상봉점 12건, 서초구 양재점 6건 등 총 41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시는 휴대용비상조명등 미점등과 유도등 미설치 등으로 적발된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시정보완명령을 내렸다. 미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미신고 간판에 대해서는 제거 또는 신고를 하도록 조치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식품분야와 자원순환분야, 건축분야, 교통분야 등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와 더불어 시는 코스트코에 대한 행정조치와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14일 오후 2시 서울시내 코스트코 매장 3곳에 대해 2차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반도 13명에서 19명으로 늘린다.
강희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표적단속이라는 지적에 대해 "의무휴업제를 위반한 곳이 코스트코 한 곳밖에 없어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일축하며 "이번 단속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무휴업일인 14일 영업을 강행할 경우 단속 횟수를 늘리는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