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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외주제작사, 표준계약서 대립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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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외주제작사, 표준계약서 대립 팽팽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외주제작 표준계약서안'을 놓고 이견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문화부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규율을 담은 '방송프로그램 표준계약서'를 추진해왔다. 강제성은 없지만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시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 부분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문화부의 표준계약서는 프로그램과 관련, 방송사가 100% 제작비를 부담하더라도 저작권은 외주제작사가 보유하도록 했다. 또 방송사가 프로그램에 대해 갖는 권리도 최초 1회 방송으로 제한했다. 방송사 측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모인 한국방송협회는 6일 "계약의 자유와 사적 자치 존중이라는 헌법원칙에 반하는 조항들 이외에도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제작주체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드라마작가와 구성작가들로 구성된 한국방송작가협회도 "작가와 제대로 된 집필계약서를 체결하는 외주제작사는 그리 많지 않다. 모든 저작권을 제작사에 양도하도록 강요하는 불법사례도 빈번할 뿐 아니라 설사 계약을 체결했다 해도 정당한 저작권료 지급은 나몰라하는 것이 외주제작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탤런트, 성우, 희극인 등 방송출연자를 대표하는 한국방송실연자협회는 "방송사가 출연자들에 대한 재방송료나 복제료, 전송료 등을 문제없이 지불해 왔는데 문화부의 안에 따라 외주제작사가 저작권을 소유하게 될 경우 모든 외주제작사들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하지만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며 외주제작 표준계약서안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방송협회는 문화부와 3차례에 걸친 회의 및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외주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 사태를 막는 '출연료 지급 보증' 조항을 요구했다. 또 프로그램 완성도 제고를 위한 수정 보완 요청 조항 등 합리적인 방송제작 환경을 위한 기본 사항들을 요구했으나 문화부는 수용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한국방송협회는 "문화부가 대한민국 방송영상 산업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표준계약서 제정에 앞서 방송관련 작가, 출연자 및 스태프들의 권리보호와 지상파방송과 외주사의 상생을 위한 환경 조성, 그리고 외주정책의 근본적인 손질에 대해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