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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터미널 부지' 놓고 날선 공방…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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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터미널 부지' 놓고 날선 공방… 점입가경

신세계 "인천시, 의도적 배제" vs 인천시 "거짓 주장"
▲인천터미널부지조감도이미지 확대보기
▲인천터미널부지조감도
[글로벌이코노믹=강은희 기자] '인천터미널 부지'를 놓고 신세계와 인천시의 날선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인천지법 민사 21부(재판장 김진형 부장판사)는 14일 신세계가 최근 제기한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 중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1차 심문을 가졌다.

이번 심문에서는 특히 지난해 12월 26일 인천지방법원이 결정한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의 해석을 놓고 신세계와 인천시 등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신세계는 "인천시민의 재산을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개적, 경쟁적으로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인천시가 의도적으로 신세계를 배제하고 롯데와 계약을 강행한 것은 부당한 차별과 특혜"라며 "종전 가처분결정의 지적 사항(신세계와 롯데를 차별대우하지 말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하더라도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함)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신세계가 매매계약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없으며 수의계약은 행정처의 재량에 의해 결정할 수 있어 지방계약법 위반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신세계는 "계약의 형식과 계약 상대가 롯데쇼핑에서 외투법인으로 달라지고 비용보전 조항만 없앤 것이 기존의 투자약정과는 관련 없는 새로운 매매계약이라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신세계는 이어 "롯데와 계약 이전에 신세계 최고경영층이 9500억원의 금액을 제시했음에도 계약을 강행한 것은 인천이 높은 금액에 터미널을 매각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과 상반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며 특혜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인천시는 12월 말부터 1월까지 신세계, 롯데 관계자와 수차례 만나 의견수렴을 한 후 1월 30일 롯데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당일 오전 신세계 최고 경영자에게 롯데와 9000억원에 매각한다고 통보하고 향후 매각 과정에서 신세계의 협조를 부탁했다"면서 "그러자 그동안 명확한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던 신세계 최고경영자는 9500억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처음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시는 이어 "신세계는 계약 이전까지 수차례의 면담과정에서도 구체적 금액을 제시한 바 없다"면서 "신세계는 계약 다음날인 31일 기다렸다는 듯이 인천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뒤늦게 2월 6일자(인천시청에는 8일 도착)로 9500억원에 매수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인천시에 보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지난해 5월부터 진행된 인천터미널 매각 과정에서 신세계는 딱 한번 지난해 7월 매수 의향을 내비치며 6500억원을 제시했다"며 "감정가보다 무려 2000억원이나 낮은 어처구니없는 금액이었다. 이때 신세계가 제시한 문건을 보면, 이 이상의 돈을 주고 매입하면 백화점의 사업 손익이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전했다. 사실상 매입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신세계는 이후 지난해 9월 25일 매수의사를 포기한바 있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시는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인천터미널을 매입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인천시가 터미널을 팔지 못하도록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함을 알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신세계는 "인천터미널에 대해 적극적인 매수의사를 표시해 왔으나 인천시는 롯데와의 계약 강행을 합리화 하기 위해 신세계의 의사를 '매각 방해'로 일방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심문에서 김진형 부장판사는 "인천시가 계약을 완료할 경우 매매계약 이행 중지에 대한 가처분이 무의미해 계약 종료에 대한 인천시의 확약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인천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3월말까지 매매계약을 종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고 "매매계약에 정한 잔금이 신속히 지급되지 않으면 인천시는 극심한 재정난을 겪게 되어 인천시민들의 교육, 복지 등의 지원이 현저히 축소됨은 물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인천 도시철도 2호선 등 대형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며 "매매계약 종결일 이전에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 3시 두 번째 심문과 서면을 통해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3월말께 결론을 내릴 예정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