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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신가격 담합 CJㆍ베르나바이오텍 과징금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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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신가격 담합 CJㆍ베르나바이오텍 과징금 처분 정당"

[글로벌이코노믹=강은희 기자] 공정위가 백신가격 담합으로 CJ 등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CJ와 베르나바이오텍이 “과징금 납부 명령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CJ 등은 독감백신 정부조달 시장에서 다른 독감백신 제조사와 공동으로 납품가격과 물량을 합의했다"며 "서로간의 경쟁을 피해 정부 예산 범위 안에서 최고가격으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납품해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했다"고 해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6월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하는 독감백신의 정부조달시장에서 납품가격과 납품물량을 합의한 제약사 8곳을 적발해 6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적발된 업체 중 동아제약을 제외한 제약사들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해 한국백신ㆍSK케미칼ㆍ녹십자ㆍLG생명과학ㆍ보령바이오파마 등의 공동행위는 담합이 아니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