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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특약점계약 시 표준계약서 이용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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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특약점계약 시 표준계약서 이용 약속"

▲10일오후서울동작구신대방동농심본사를방문한민주당을지로위원회(을을지키는길)소속의원들이박준농심대표이사와대화를나누고있다.이미지 확대보기
▲10일오후서울동작구신대방동농심본사를방문한민주당을지로위원회(을을지키는길)소속의원들이박준농심대표이사와대화를나누고있다.
[글로벌이코노믹= 윤경숙기자] 특약점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농심이 향후 특약점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에 따르면 농심 경영진은 지난 10일 본사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특약점주들에 대한 불공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 문제가 공론화되면 특약점주들과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농심은 또 민주당에 "(특약점 계약 시)목표달성 제한조건을 이미 없앴으며 목표 설정 자체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거래약정서상 부적절한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본래 취지와 다르다. 문제가 있다면 검토 후 수정하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농심은 향후 특약점에 대한 보복행위나 불이익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농심은 이중가격정책 논란과 관련해선 "단일 가격정책을 적용하고 있다"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는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를 찾아 이른바 '갑의 횡포'를 단속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달부터 대표 유통업체에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리점 표준계약서 작성을 위한 태스크포스도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