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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치매ㆍ중풍 노인 등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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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치매ㆍ중풍 노인 등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글로벌이코노믹=강은희 기자] 7월부터 치매ㆍ중풍 노인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확대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고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 및 제8조)'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해 약 2만3000명의 노인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수급자와 그 가족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했다.
건보공단은 기존에 장기요양신청을 했으나 인정을 받지 못한 노인 중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노인에게 제도개선 내용과 재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장기요양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대표전화 : 1577-1000)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원의 인정조사(방문)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참고해 신청서 접수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사람을 심의ㆍ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