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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 을 ’노예계약 개선 …‘표준계약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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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노예계약 개선 …‘표준계약서 제정“

공정위 방침
[글로벌이코노믹=윤경숙기자] 지난해 '갑을 노예계약‘ 이 문제가 되었던 가맹업종에 표준가맹계약서가 마련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편의점, 화장품 등의 업종에 ‘을’의 위치에 처한 도소매업종에 대해 업종별로 세분화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추가로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표준가맹계약서란 일종의 계약서 예시 안으로 가맹계약 체결시 기본적인 공통사항을 명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표준가맹계약서는 강제성은 띄지 않고 본사와 가맹사업자간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상세한 내용을 계약에 추가할 수 있다.
현재 가맹업종에 관계된 전체 가맹본부의 88%가 중소기업으로 나타나 표준가맹계약서의 활용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그동안 현행 표준가맹계약서가 외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에 국한되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위는 편의점, 화장품 등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분쟁이 빈발했던 도소매업종을 중심으로 세부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하반기까지 도소매업 가맹본부의 거래 및 계약실태를 조사한 뒤 신규 제정대상 세부 업종을 확정해 표준가맹계약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