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이 추산한 관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 달까지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들의 기내면세점 매출액인 1조8719억원 가운데 6895억원(36.8%)은 현금으로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7년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에 따라 기내면세점에서는 현금으로 결제해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이용객은 그만큼 소득공제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추 의원은 "연봉 7500만원의 회사원이 기내면세점에서 현금 50만원으로 면세품을 산 경우 3만6000원가량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약 496억4000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한지은 기자 jb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