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집단운송거부에 참가해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방침이다. 또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방해를 하거나 운송방해를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해서는 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 조치하고 불법집단행동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운송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결찰 에스코트 등을 시행하고 불법 운송방해 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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