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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도로교통법등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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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도로교통법등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방송인 이창명이 지난해 4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방송인 이창명이 지난해 4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해성 기자] 20일 방송인 이창명(47)씨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같은 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20분께 술을 마시고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에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해성 기자 victorlee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