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신세계 '免빅3', 제주공항 면세점 격돌
제안서 평가, 9일 오후 2~4시 진행… 발표 12월 이내
제안서 평가, 9일 오후 2~4시 진행… 발표 12월 이내
이미지 확대보기9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후속사업자 심사가 진행된다. 제안서 평가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추후 복수사업자를 선정 후 관세청에 통보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가 이들 셋 중 상위 두 개 업체를 선별하면, 이후 관세청에서 제반 조건을 고려해 사업자를 뽑는다. 지난해 사업자를 선정했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과 사업자 선정 방식이 같다. 업계 안팎에서는 한화갤러리아의 연장 운영계약 기간이 올해 말까지인 것을 감안, 연내 신규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공항 면세점 입찰 공고에서 최소 영업요율을 20.4%로 제시했다. 영업요율은 사업자가 매출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낮은 영업요율을 적어내면 정액제 때와 다르게 흑자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의 설명이다.
앞서 한국공항공사가 밝힌 감점 항목은 △임대 중도해지 △임대료 체납 △낙찰 이후 미계약 △서비스평가 기준 미달 등이다. 가점항목은 △공항면세점 3년 이상 운영경력 △국가기관으로부터 품질경영인증 ·포상 등 인정 △성실납세법인 △중소 ·중견기업 또는 여성 ·장애인기업 등이다.
유력 사업자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린다. 업체들이 직면한 상황이 모두 달라 각각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도해지 부분은 세 업체모 두 완전히 자유롭기 힘들다. 업계 1위 롯데의 경우 현재 인천국제공항에서의 조기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 신세계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김해국제공항 자리를 조기에 내놓은 바 있다.
발표 시점은 12월 이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 업체들이 입찰한 정확한 영업요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은 최저수용금액 이상으로 입찰가를 제시해야 하는 만큼 중장기적인 수익성을 고려, 영업요율을 정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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