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9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금일 오후 한국공항공사가 진행한 제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후속사업자 심사 결과 롯데 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최종 선정됐다”며 “한국공항공사 측이 순위와 점수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업계 안팎으로는 영업요율과 PT가 최종 입찰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사가 정한 수용 가능 최소 영업요율 20.4% 이상을 기준으로 더 높은 영업요율을 제시(정량평가)하고, PT에서 보세 관리 역량 및 글로벌 경쟁력을 부각(정성평가)시키는 등 높은 점수를 얻을 경우 최종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각 사업자는 오는 12월로 예정된 관세청 PT에서 자사의 강점을 강조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신라면세점은 아시아 3대 공항(인천·창이·첵랍콕)에서 모두 영업장을 확보했다. 지난해 해외에서만 5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글로벌 사업자로 급부상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는 국내 사업자 중에서는 최대 규모다. 또 20여 년간 제주도에서 시내면세점을 운영, 물류 등 보세운영역량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반면 신세계 면세점은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 입찰에 고배를 마셨다. 공항면세점 운영경험 부족 등 가점 항목을 놓친 것이 탈락 이유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제주 시내 면세점을 이미 보유 중인 롯데·신라와 달리 물류센터 등 제주 거점이 없는 것도 약점으로 지적됐다.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선정된 사업자 롯데, 신라 면세점은 오는 20일까지 관세청에 특허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총 1000점으로 한국공항공사 500점, 관세청 500점이 합산돼 평가 된다.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운영인의 경영능력,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등이 주요 역량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최종 후보자는 12월 중으로 발표된다. 낙찰자는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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