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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 무죄,안 좋은 선례 될까? 법원 "합리적 의심에도 증명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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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 무죄,안 좋은 선례 될까? 법원 "합리적 의심에도 증명 어려워"

이창명이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창명이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서창완 기자]
이창명이 2심에서도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 받으며 "마음의 짐을 벗었다"고 밝혔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정황은 충분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자신의 포르셰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 신호기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도망간 혐의를 받았다. 이창명은 20시간 만에 모습을 드러내 "몸이 아파 치료를 받기 위해서였다"고 변명해 의심을 받았다.

여론은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이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분노했다.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들은 음주 관련 혐의는 '무죄', 사고 후 미조치와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는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 부분을 짚었다. 알코올 농도만 0으로 만들어 놓으면 정황은 필요 없이 음주 관련 혐의에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지적이다.

음주운전 무죄를 받은 이창명이 언론과 인터뷰하며 "새로 태어난 기분"이라거나 "마음의 짐을 풀었다"고 한 것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창명은 "방송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고 했지만, 방송을 보는 대중은 그를 쉽게 용서하지 않고 있다.


서창완 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