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상승하면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납품가격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5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상품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면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납품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포함된 과제이기도 하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는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5점 이상) 등으로 분류되는데 최우수, 우수를 받을 경우 공정위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직권조사’에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유통분야 사업자단체, 납품업체 단체 등과 협력해 개정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대형 유통업체들이 개정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