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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수살인' 상영금지 가처분 첫 심문…10월 초 결론 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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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수살인' 상영금지 가처분 첫 심문…10월 초 결론 날 듯

영화 암수살인 포스터 (사진=쇼박스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영화 암수살인 포스터 (사진=쇼박스 제공)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암수살인’이 실제 사건 피해자 유족과 영화 투자‧배급사 간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김상환) 심리로 영화 ‘암수살인’ 상영 금지에 관한 가처분 심문 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암수살인’ 투자 배급사 쇼박스는 법정 대리인과, 피해 유족 법정 대리인이 각각 출석해 영상을 시청한 뒤 심문을 시작했다.

먼저 유가족 측은 “실제 사건과 영화가 너무 비슷해 영화가 나오면 가족이 다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유가족 측 법률 대리인도 “암수살인은 고인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2007년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모티브로 실제 범행 수법과 장소, 시간, 피해 상태 등 99% 동일하게 재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쇼박스는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을 것을 예상하고도 제작 전에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으며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인격권 보호를 위해 영화 상영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암수살인 측은 “제작사가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며 “암수살인 영화는 피해자가 아닌 형사에 초점을 맞춘 영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영화 편집본을 증거로 채택했고 양측에 오는 29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10월 3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만큼 내달 초 상영금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한편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 실화극으로 오는 3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