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이씨, 박모 청안건설 대표,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 박재경 전 부산은행 부행장, 전 부산은행 여신기획본부장·영업부장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성 전 회장 등 부산은행 임직원은 2015년 12월께 이씨로부터 엘시티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청탁을 받고 300억원을 부당 대출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당시 신용불량자인 이 씨가 보증담보를 서게 하고 부실심사로 수백 억 원을 빌려준 성세환(66) 전 BNK금융지주 회장 등 부산은행 임직원 4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대출 이유는 부동산 개발사업비였지만 부산은행은 사실상 마이너스 통장 개념의 대출을 실행해 이씨가 별다른 용도 제한 없이 대출금을 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산은행은 이 같은 특혜대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업무 관련 영업이 3개월간 정지되는 제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군인공제회가 엘시티 시행사에 이자를 면제한 의혹,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등 시민단체 추가 고발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현주 기자 han0912@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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