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면세점 등 일부 제품 판매 중지…정부와 업계‧흡연자 간 갈등 깊어져
이미지 확대보기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국민에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지를 권고했다.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질환 의심사례와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의심사례가 최초로 보고되자 나온 조치다.
복지부는 다른 때와 달리 선제 조치를 취하며 강한 입장을 보였다. 향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유해성 조사에 신속히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런 행보에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유통업체들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미니스톱 등 국내 주요 편의점과 롯데면세점 등 면세점까지 제품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편의점에서는 총 4종, 면세점에서는 총 12종의 액상형 전자담배를 재고 소진 후 볼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전자담배업계는 정부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맞섰다. 이들은 미국에서 나온 의심사례가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관련이 없고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과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흡연자들의 경우 정부가 국민 건강과 안전보다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는 최모 씨(서울시 강서구, 32세)는 "담배의 유해성이 문제라면 궐련의 유해성이 가장 크다. 정부의 입장대로라면 모든 종류의 담배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정부가 과세를 목적으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전자담배협회 등 관련 업계는 정부의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과도한 과세와 자금 유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은 궐련담배의 절반 정도다. 이를 궐련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는 것이 관련 업계의 목소리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이 같은 제세부담금 체계를 가진 전 세계 유일한 국가가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전자담배가 시장에 출현한 이후 현재까지 과세 체계를 정비하지 못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세율을 재산정하겠다는 발표를 한 직후 복지부가 정책을 들고나왔다"고 말했다. 또 "이런 행보는 국민 건강을 명분으로 네세워 세금을 추가 징수한다는 꼼수로 과결코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