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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어업인·레저객 해루질 갈등 해소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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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어업인·레저객 해루질 갈등 해소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임준택 수협 회장 "비어업인 해루질, 마을어장 황폐화"···제도 개선해야
민관산학연 제도개선 한 목소리, 생존과 레저 상생하는 정책대안 마련 촉구

지난 28일 최인호‧이양수 국회의원 공동 주최, 수협중앙회 주관으로 '심화되는 해루질 갈등, 어업인-레저객 상생방안은' 이라는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수협중앙회]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8일 최인호‧이양수 국회의원 공동 주최, 수협중앙회 주관으로 '심화되는 해루질 갈등, 어업인-레저객 상생방안은' 이라는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수협중앙회]
"비어업인 해루질과 마을어장 황폐화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28일 최인호‧이양수 국회의원 공동 주최, 수협중앙회 주관으로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 임준택 수협 회장은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국회 정책토론회는 '심화되는 해루질 갈등, 어업인-레저객 상생방안은' 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최근 비어업인이 마을어장에서 수중레저장비를 활용해 수산자원을 무분별하게 남획하면서 발생하는 어업인과 레저객 간의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각 '수산자원 보호'와 '레저활동 보장'이라는 대립된 의견 속에서 해루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민관산학연 단체의 관계자들은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등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수산업계는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의 구체적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어업인과 비어업인간의 상생 방안이 마련되길 촉구하고 있다.

송근식 강원고성군수협 조합장은 "어민들은 마을어장에 서식하는 수산생물을 우선적으로 채취할 권리까지 뺏겨 수산업법상 보호받아야 할 마을어업권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원규 전국어촌계장협의회장은 "최근 비어업인들이 마을어장 내에서 단순한 레저활동을 넘어 조직적으로 어업행위를 하고 이를 판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대규모 인원이 야간에 마을어장에서 수상레저장비를 활용하여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관련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며 "앞으로 수산자원의 보호와 국민 여가활동의 조화를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마을어장은 수산업법에 따라 어촌계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일정 수면의 배타적·독점적 이용이 허용되는 곳이다. 다만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따르면 금지된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수산물을 잡아도 채취 기간과 무게, 길이 등을 위반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다. 결국 잠수용 스쿠버장비가 아닌 수경, 숨대롱 등 일반 수중레저장비를 통한 해루질을 단속할 명확한 법 규정이 없는 것이다.

반면 제주도의 경우, 비어업인들의 일반 수중레저장비를 통한 수산자원 포획‧채취로 어업인들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어장보호를 위해 마을어장내 비어업인들의 △야간 수산물 채취 금지 △수경‧숨대롱‧오리발 등 장비 사용 금지 등을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시‧도지사가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정할 수 있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를 적용한 것이다.

앞서, 최인호 국회의원은 지난 4월 해양수산부 장관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필요할 경우 시‧도지사가 지역별 실정에 맞는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비어업인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인호 의원은 이날 토론회 개회사에서 "해루질을 둘러싼 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아직 관련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생존권을 보호해달라는 어업인의 목소리와 건전한 취미활동을 보장해달라는 레저객의 상생을 위해 정책대안 마련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도 환영사를 통해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촌이 소멸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해루질로 마을어장까지 황폐화 된다면 어촌붕괴는 현실화 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해루질로 인한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현재 어촌사회에서 겪고 있는 갈등이 저감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