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형제들 요금제 개편에 가맹점주와 대립
가맹점주 “절박한함 외면” vs 배민 “과장 해석”
가맹점주 “절박한함 외면” vs 배민 “과장 해석”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협의회 입장은 이렇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입점업체들은 그동안 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물가 상승과 경기 악화로 계속해서 배달앱사에 중개수수료 인하를 절박하게 요청해 왔다. 그런데 배민은 중개이용료율을 무려 44% 인상한 개편안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매몰차게 외면한 비정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반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협의회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가맹점주 영업이익률은 6.6%에 불과하다. 현재의 6.8%도 이미 과도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배민은 중개수수료를 인상해 이제 중개수수료가 가맹점주 영업익률의 1.5배에 달하게 됐다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 배민 측도 반박했다. 일단 ‘입점 업주 부담 수수료가 44% 인상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배민은 “이번 요금 개편에서는 중개이용료율 인상과 배달비 인하가 함께 적용됐다. 따라서 ‘당사가 입점 업주 중개이용료를 44% 인상했다’는 주장은 중개이용료율이 6.8%에서 9.8%로 3%p 변경되는 것만을 반영해 인상분을 커보이게 하는 주장”이라고 피력했다.
배민은 또 이번 개편에 따른 업주 부담 변화를 정확히 보려면 업주 부담 배달비를 지역에 따라 100~900원 인하한 것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만원~2만5000원 주문 기준 업주 부담액을 계산했을 때 총 비용(중개이용료+업주부담배달비+결제정산이용료+부가세 기준) 인상율은 약 0~7.9%라고 밝혔다.
배민은 “이번 요금제 개편을 통해 변경된 배민1플러스 중개이용료율(9.8%)은 경쟁사와 동일한 수준”이라며 “당사는 이번에 인상되는 액수만큼 그동안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 서비스 이용 업주들의 주문 중 상당수는 가게배달(울트라콜, 오픈리스트)이 차지하므로 배민1플러스 요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배민은 또 “이번 개편에서 울트라콜과 오픈리스트 요금은 동결했으며, 주문 수가 적어 광고 효율이 낮은 일부 업주에 대해서는 특별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포장 중개이용료의 경우에도 기존 요율 대비 50% 낮춘 3.4%의 할인 요금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배민1플러스 중개이용료 변경은 그간 경쟁사의 무료배달과 관련한 출혈경쟁 과정 속에서 타사 대비 낮은 요율을 유지해온 자체배달의 요금체계를 현실화하고 업주와 고객 혜택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역량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수수료 인상이 물가 인상을 유도할 거라는 협의회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배민은 피력했다. 앞서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수수료 인상은 소상공인들의 수익을 잠식하고 궁극적으로 폐업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미 현장에선 역마진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또한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비용 상승은 물가 인상을 유도해 소비자 후생까지 저해할 수 있어 배달앱 시장의 공멸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배민의 설명에도 사태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달 라이더와 외식업주·소비자 단체들이 15일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의 중개수수료 인상을 규탄했다. 회견에는 라이더 노조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외식업주 단체, 소비자와함께 등 소비자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고물가, 고금리에 경기 침체까지 겹친 상황에서 수수료를 44%나 올리면 자영업자의 줄폐업이 가속화되고 음식값을 폭등시켜 국민 가계에 부담을 가중할 것이란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즉각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고 상생 방안을 찾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난해 배민이 약 7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독일 모기업 딜리버리히어로에 4000억원 넘는 배당을 한 사실을 언급하며 “배민의 수수료 인상이 자영업자와 배달 노동자, 소비자를 착취하고 외국 기업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수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k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