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 전후 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시장에서의 시장 지위를 공고히하기 위해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선점한 뒤 다른 대기업 경쟁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구축하고자 했다.
공정위는 프레시웨이가 시장에 직접 또는 단독으로 진출 시 예상되는 중소상공인들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대외적으로 이들과의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합작계약은 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이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이후에 지분을 매입(프레시웨이가 51% 또는 66% 지분취득)해 프레시원을 장악하는 내용이었다”며 “중소상공인들을 상생의 대상이 아닌 장애물 및 사업리스크로 인식한 결과 CJ그룹까지 개입해 이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퇴출(프레시웨이가 100% 지분취득)시켰다”고 했다.
공정위는 또 “프레시웨이가 내부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을 조직적으로 퇴출해 나가는 동안 프레시원은 이 사건 인력지원을 바탕으로 시장에 원활히 안착하고 유력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원은 프레시원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시점까지 계속돼 프레시원의 시장 퇴출을 저지·지연시켰고, 그 결과 합작계약 과정에서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들로부터 확보한 영업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결국 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에 12년 8개월 동안 총 221명의 인원을 파견하여 법인장 등 프레시원 핵심 관리자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면서, 인건비 334억원 전액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했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프레시원은 사업초기부터 직접 채용이 어렵고 풍부한 업계 경험을 보유한 프레시웨이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무료로 확보할 수 있게 돼, 자체적인 경쟁력 이외의 요소로 경쟁여건 및 재무현황을 인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중소상공인 위주의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획득했고 시장 퇴출도 인위적으로 방지돼 중소상공인이 본래 획득했을 정당한 이익이 대기업에 잠식되는 결과까지 초래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CJ프레시웨이는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사업자와 당사가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공정위 판단에서 이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수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k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