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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파생상품으로 계열사 부당지원…공정위 "시장질서 훼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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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파생상품으로 계열사 부당지원…공정위 "시장질서 훼손" 제재

CJ그룹 CI. 사진=CJ그룹이미지 확대보기
CJ그룹 CI. 사진=CJ그룹

CJ그룹이 파생금융상품을 활용해 재무 위기에 처한 계열사에 자금을 우회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퇴출 위기에 놓인 회사를 살려내며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16일 CJ와 그 계열사 4곳에 대해 총 65억41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CJ를 비롯해 CJ대한통운(옛 CJ건설), CJ CGV, CJ 4DX(옛 시뮬라인) 등이다. 이 중 CJ대한통운에는 가장 많은 28억4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문제가 된 건 2015년 체결된 총수익스와프(TRS, Total Return Swap) 계약이다. CJ와 CGV는 당시 재무구조가 악화된 CJ건설과 시뮬라인이 영구전환사채(RCPS)를 낮은 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과 TRS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을 통해 우량 계열사의 높은 신용도를 빌려 부실 계열사의 자금 조달을 뒷받침한 셈이다.

TRS는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거래상대방과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채무보증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했다. CJ 측은 자금 지원 대가 없이 신용 리스크를 떠안았고, 그 결과 CJ건설은 500억원, 시뮬라인은 150억원 규모의 자본성 자금을 저리로 조달했다.

이 때문에 자금 조달 비용이 각각 30억 원 이상 줄었으며, 두 회사 모두 신용등급 강등을 피하고 경영상 활로를 마련할 수 있었다. 특히 CJ건설은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상승하며 외부 수주 기회를 확대했고, 시뮬라인은 국내 4D 상영 시스템 시장에서 유일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해당 TRS 계약은 형식상 투자 거래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실 계열사의 자금 조달을 우회적으로 보증한 행위”라면서 “계열사 간 자금 지원을 금융상품 거래로 위장한 사례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참여연대의 신고를 계기로 2023년부터 조사에 착수해 제재로 이어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정상적인 금융상품이 특정 계열사 지원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CJ 측은 “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활용되는 합법적인 금융기법이며, 계열사들의 재무 상황도 공정위가 지적한 수준은 아니었다”면서 “향후 공정위 의결서 내용을 검토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정경 기자 jung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