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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전분당 4개사 담합 의혹…공정위, 심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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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전분당 4개사 담합 의혹…공정위, 심의 상정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 사진=뉴시스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전분당 제조·판매사 4곳이 7년 넘게 가격을 '짬짜미'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5일 전분당 담합 사건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에 발송하고, 같은 날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3개 제당사의 설탕 담합 사건 조사과정에서 전분당 관련 합의 혐의를 포착했고 이를 근거로 끈질기고 집요한 추적 조사 끝에 밀가루에 이어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들의 조직적인 담합행위를 잇따라 적발한 후 2025년10월부터 2026년 3월초까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7년6개월에 걸쳐 반복적·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 담합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이 6조 20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가격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관련자(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민생을 위협하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 및 엄중한 법집행을 통해 담합 유인이 실질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안건 상정된 전분당 가격담합 행위 외에 피심인들의 일부 실수요처에 대한 입찰담합행위와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전분당 담합 사건이 민생물가와 직결된 중대 사안인 만큼,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