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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카드 환불 기준 한시 완화…“사용 비율 없이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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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카드 환불 기준 한시 완화…“사용 비율 없이 환불”

6월 1~14일 사용 비율 조건 없이 환불 가능
최근 불매·환불 요구 확산에 대응
계정당 최대 200만원 한도 운영
서울 시내 스타벅스 매장 앞.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시내 스타벅스 매장 앞. 사진=연합뉴스
스타벅스 코리아가 스타벅스 카드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기존에는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 환불이 가능했던 만큼, 최근 환불을 원하는 고객들의 불편이 이어지자 예외 조치에 나선 것이다.

스타벅스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스타벅스 카드 잔액 환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스타벅스 카드는 이용약관에 따라 최종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남은 잔액 환불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카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려는 고객들도 일정 금액 이상을 먼저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예외 환불 기간에는 사용 조건 없이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스타벅스 카드를 보유한 고객은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통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7영업일 이내 환불이 진행된다. 계정당 환불 가능 금액은 최대 200만원이다.
앱에 등록되지 않은 무기명 스타벅스 실물 카드는 매장 방문을 통해 제한적으로 환불을 지원한다.

또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탈퇴를 원하는 고객은 매장에서 무기명 실물 카드로 잔액을 이전하면 예외 환불 기간 이전에도 즉시 탈퇴할 수 있다. 이후 6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매장 방문을 통해 사용 조건 없이 현금 환불도 가능하다.

스타벅스는 예외 환불 기간 동안 매장 응대 부담과 현금화 악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스타벅스 카드 기능과 충전 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무거운 책임감과 자숙의 마음으로 최근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기준을 완화해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황효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oju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