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강남언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대상 단체소송 착수
약 22만명 정보 유출…상담·시술·병원 관련 정보까지 포함
민감정보 해당 여부 및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손해배상 쟁점 전망
약 22만명 정보 유출…상담·시술·병원 관련 정보까지 포함
민감정보 해당 여부 및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손해배상 쟁점 전망
이미지 확대보기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YK는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피해 회원을 대상으로 원고인단 모집에 들어갔다.
앞서 힐링페이퍼는 지난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 상담 내역 조회 연동 기능(API)에 비정상적인 접근이 발생해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했다. 회사 측은 이상 징후를 확인한 뒤 해당 접근 경로를 차단했지만, 다음 날 동일 공격자가 다른 경로를 통해 재차 접근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총 21만9665명 규모다. 국내 이용자가 약 16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이용자 약 4만8000명을 비롯해 대만·태국·중국 및 영어권 이용자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는 미용의료 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상담 및 시술 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신청 시술명과 병원명, 의사명, 예약 희망 시간, 상담 동기와 진행 상태, 상담 등록 사진 등이 포함됐으며, 일부 이용자는 관심·신청·실제 시술 정보와 내원 및 시술 일시, 시술 의사명, 결제 금액·수단·시각까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YK는 이 같은 정보가 일반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는 건강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유출된 상담 및 시술 관련 정보가 특정인이 어느 의료기관에서 어떤 의료행위를 상담하거나 받았는지를 드러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감정보로 인정될 경우 수집 단계에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물론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그에 상응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가 이뤄졌는지도 책임 판단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게 YK 측 설명이다.
손해배상 규모 역시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성격, 유출 범위와 피해 정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YK는 단순히 이름이나 연락처가 유출된 경우와 비교해 구체적인 미용의료 상담 및 시술 이력까지 외부에 노출된 경우 정신적 손해를 달리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향후 소송에서는 힐링페이퍼가 상담 내역 조회 API 등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적절한 접근통제와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갖췄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YK는 상담 내역 조회 기능이 권한 있는 이용자에게만 응답하도록 적절하게 통제됐는지 등을 소송 과정에서 확인할 방침이다.
현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단순한 회원정보 유출을 넘어 이용자들의 상담과 실제 시술에 관한 정보까지 외부에 노출된 사안”이라며 “유출된 정보의 민감성과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 충분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YK는 피자헛 가맹점주 사건 등 다수의 단체소송을 수행했으며 최근에는 결혼정보업체 듀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다. 강남언니 개인정보 유출 피해 회원의 소송 참여 신청은 법무법인 YK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황효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ojuh@g-enews.com

































